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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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5년 10만 5천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 었고,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19.

7%)은 같은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 폭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음.

그러나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가 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2.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현행법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 의 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교제를 위하여 연락하거나 만나기 시작한 사람 사이의 폭력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 령 등 이 법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상해를 일반 범죄보다 무 겁게 처벌하면서도, 반복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배우자 - 1 - - 2 - 나 연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 고 있고,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가해자의 위협이나 회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가 종결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함께 끝나고 있음.

아울러 사법경찰관리가 신고 현장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 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현장 대응 이후에는 가해자의 재범 여부와 피해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 는 절차가 없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목조름을 당한 피해자는 그렇 지 않은 피해자보다 살해될 위험이 7.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 큼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신호이나, 상 해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위치 감시, 휴대전화 검사, 대인관계 차단, 경제적 통제 등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 되지 아니한 통제행위는 처벌할 규정이 없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관계뿐 아니 라 교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관계까지 교제관계 로 정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교제폭력 범죄로서 이 법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며(안 제명, 제1조,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가정 폭력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범죄의 재발과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위험 사건에 대하여는 긴급임시조치를 하 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날부터 6개 월 동안 1개월마다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 의 재범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되 위험이 계속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 사를 표시하거나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도 이를 계속하도록 함.

또한 평가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에서는 주로 폭 력을 행사한 사람을 판단하여 자기를 방어한 사람을 피해자로 우선 보호하도록 하며, 위험성 평가와 재평가의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 록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호의3 및 제5조의2 신설, 제7조 후단).

또한 배우자나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친밀관계인으로 정 의하여 친밀관계인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상해를 직계존속 에 대한 범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폭행죄ㆍ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친밀관계인에 대한 목조름 행 위와 강압적 통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범을 가중처 벌하여(안 제2조제3호하목 및 제4장의2 신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3 - - 4 -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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