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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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한글날 100주년과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기념한다.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축약된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법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이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영향은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국민의 법 이해도와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복잡한 법률 용어의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회가 추진하는 언어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어려운 용어 사용 감소로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걱정되는 점

어려운 용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애매함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 가능성

기존 용어 사용자들의 저항과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 가능성

단기적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증가 문제 발생 가능성

과도한 단순화로 법의 정확성이 훼손될 위험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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