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및 이해 증진 목표. 어려운 한자어·외어 단어를 일상어로 교체해 법의 투명성 높아짐. 한글 보급 580년, 한글날 100주년 기념 개선 조치로 법률 접근성 개선 예정. 그러나 과도한 간소화로 원래 의도 훼손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및 이해 증진
어려운 한자어·외어 단어를 일상어로 교체해 법의 투명성 높아짐
법적 혼란 감소 및 법 적용의 일관성 증대
언어 접근성 개선으로 사회적 통합 촉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과도한 간소화로 원래 의도가 손상될 위험
기존 문서 및 시스템에서의 혼란 유발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복잡성 및 지연 가능성
법적 일관성 유지 어려움 및 예측 불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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