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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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 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 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 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 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 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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