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농지 임대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소유 기간 완화로 인한 소유 목적의 불분명성 등의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고령 농업인의 농지 관리 부담 완화 (위탁 경영 옵션 제공)
상속농지 소유자의 절차 간소화로 재산 이전 효율성 향상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활용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말 체험 농업 지원으로 농촌 관광 산업 발전 촉진
걱정되는 점
예외적 처분유예로 투기적 투자 증가 가능성
소유 기간 완화로 농지 소유 목적의 불분명성 증가
정기 조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농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특수 지역 시설 설치 확대로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 등을 두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위탁경영 및 농지임대차ㆍ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현행 제도는 고령농업인과 상속농지 소유자 등의 농지 관리 부담을 증가시기고, 지역별 농지 이용 여건 등에 부합한 다양한 농촌지역의 토지 활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의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임대차 제도와 농지조사 제도 등을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 유휴화를 방지함으로써 농촌과 농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고령이나 재난피해를 입어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농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고령, 질병, 부상, 상속ㆍ이농 또는 농지 임대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ㆍ이농에 따라 소유한 농지는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위탁하거나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인 사람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에 필요한 농지의 소유 기간을 완화함(안 제23조).
마.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특별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목적의 이용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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