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 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 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 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 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 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1 - - 2 -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 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 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 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 조의2 및 제14조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