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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 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 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 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 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 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1 - - 2 -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 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 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 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 조의2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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