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 용어 간소화, 접근성 향상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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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법 용어의 어려움을 줄이고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다. 훈민정음 580주년 및 한글날 100주년을 기념해 어려운 한자·외어 용어를 한글로 정비한다. 그러나 용어 간소화 과정에서 의미 상실이나 법적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실행력 부족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명확성 향상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 증가

일반 국민의 법 접근 권한 강화 및 법 준수 문화 증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법 체계 구축 기여

복잡한 법률 용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걱정되는 점

간소화 과정에서 원래 의미 상실 또는 왜곡 가능성

특정 이익집단의 용어 부활로 정책 효과 훼손 가능성

변화에 따른 법적 혼란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국민의 이해 대비 법률 적용의 불균형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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