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 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 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 며,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국 은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이용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 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상환가능성이 이용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용규모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 외환시장,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디지털자산과 관련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특 성을 고려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함께 확보 - 1 - - 2 -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규제, 발행ㆍ공시, 거래지 원 및 시장운영,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 이용자재산 보호와 사 업자 부실정리,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ㆍ상환 등을 포괄하 는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사업자의 장애ㆍ부실, 외 부 수탁자의 업무중단, 무인가ㆍ미등록 영업 및 외국 발행 디지털자산 의 국내 유통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함.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적용원칙을 정립하 고, 디지털자산업을 매매ㆍ교환업, 중개업, 거래지원업, 이전업, 보관관 리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구분하여 기능과 위험에 따른 인 가ㆍ등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 ㆍ업무연속성, 거래지원 심사ㆍ시장안정ㆍ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율하 고, 이용자재산의 귀속ㆍ구분관리ㆍ도산절연 및 직접 반환ㆍ이전청구 권을 보장하며, 책임이행재원ㆍ이용자보호기금과 사업자 부실 시 관리 인 및 계약ㆍ자산 이전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디지털자산에는 발행인 판단, 발행설명서ㆍ변경공시 및 공시책임을 적용하고,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는 원화기반 발행업 허 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외국 발 행인의 국내대리인ㆍ국내 상환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ㆍ조사ㆍ과징금ㆍ형사제재와 피해구제체 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위기대응,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ㆍ투 명성ㆍ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디지털자산과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명 칭ㆍ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디지털자산업의 인가ㆍ등록 디지털자산업을 매매ㆍ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 문 및 투자일임의 7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매매ㆍ교환ㆍ중개ㆍ거래 지원ㆍ보관관리업은 인가, 이전ㆍ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 으로 하며 전담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율 임원ㆍ지배구조, 내부통제, 업무연속성, 건전성 및 중요 디지털자산 업자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고, 설명의무ㆍ적합성ㆍ적정성ㆍ부당권유 ㆍ광고ㆍ업무위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79조까지).
라.
거래지원업자의 시장운영 책임 거래지원 심사ㆍ유지ㆍ종료, 거래규칙, 시장안정, 시장정보 공표 및 - 3 - - 4 - 이상거래 감시 등 디지털자산시장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80 조부터 제105조까지).
마.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ㆍ공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발행인을 판단하고, 디지털자산의 무상배포ㆍ모 집ㆍ판매ㆍ취득권유ㆍ광고 또는 거래지원 신청 등에 앞서 발행설명 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발행량ㆍ유통량, 주요 배분ㆍ잠금ㆍ해제ㆍ소 각계획 등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공시, 거짓 기재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소액발행 등에는 간이발행설명서를 적용함(안 제106 조부터 제113조까지).
바.
이용자재산 보호 및 이용자보호기금 이용자재산의 이용자 귀속, 구분관리ㆍ도산절연 및 직접 반환ㆍ이전 을 보장하고,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위하 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ㆍ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디지털자산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해당 이용 자의 이익을 위하여 분산원장의 합의 또는 거래검증 과정에 참여하 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아울러 책 임이행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용자재산ㆍ준비자산의 긴급 보전 ㆍ회수ㆍ반환ㆍ상환 등에 필요한 최소 집행비용을 지원하는 이용자 보호기금을 설치함(안 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사.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규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상거래 감 시와 거래지원업자의 자기계산매매ㆍ직접 시장조성을 제한하며 손 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함(안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아.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규율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관리ㆍ도산절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 리인 및 중요 발행인 제도를 마련함.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보유 기간 또는 보유수량에 연계하여 이자ㆍ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 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발행인에 대해 서는 등록, 국내대리인 및 국내 상환재원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 126조부터 제152조까지).
자.
감독ㆍ검사 및 위기대응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시장안정ㆍ긴급ㆍ금융시스템 위험 대응, 관리인 지정 및 계약ㆍ자산 이전, 금융감독원의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와 거래제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ㆍ검사요구ㆍ공동검사 참여요구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3조부터 제167조까지).
차.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및 벌칙 불공정거래 및 거래지원업자의 자기계산매매ㆍ직접 시장조성 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주요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 강 제금과 무인가ㆍ미등록ㆍ무허가 영업, 이용자재산ㆍ준비자산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ㆍ몰수ㆍ추징ㆍ과태료 등을 규 정함(안 제168조부터 제189조까지).
- 5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