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 이름 노출땐 더 처벌... 강화된 법으로 보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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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상습적 생산만 처벌하지만, 피해자 정보 공개까지 포함하지 못해 효과성이 떨어짐. 새로운 조항으로 생산·판매·광고·구매 및 정보공개 행위를 모두 처벌하여 아동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목표함. 그러나 법 시행 시 규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혼선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성착취물 생산 및 분배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반복적 생산 외 다양한 경로(판매·광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가중 처벌 규정 확대로 범죄자의 재범 억제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피해자 정보 관리에 대한 관리 주체 책임 증가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과도한 감시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및 디지털 자유 제한 가능성

법 시행 초기 법 집행 역량 부족으로 효과성 저하 가능성

가중 처벌 규정 적용 시 법적 논란(범위 해석)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적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판매ㆍ광고ㆍ구입 등의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이에 더하여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ㆍ수입ㆍ수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ㆍ광고ㆍ구입 및 알선 등의 행위와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 또는 공개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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