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위해 MDR 도입 예정, 그러나 증거 확보 어려움 및 국제적 복잡성으로 효과적 대응 한계 존재. 세무사들의 역할 제한과 새로운 규정의 실행력 확충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역외탈세 의심거래 사전 탐지 기능 강화로 세금 회피 행위 감소 가능성 확대
MDR을 통해 국제적 거래 흐름 분석 강화, 세제 회피 전략 예측 가능성 증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현대적 조세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 확보
글로벌 표준 준수를 통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경제적 협력 촉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MDR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위협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글로벌 조세조약과 복잡한 거래 네트워크로 인한 규정 적용의 모호성 증가
세무 전문가들의 역할 위축으로 정확한 세금 컨설팅 서비스 감소 가능성
법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 세정 관리 체계 마비 가능성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존재 등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해 신고검증ㆍ탈세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8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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