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2 ~ 11.11
제출일
2026.10.2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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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나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폐교시설을 수의계약으 로 대부받아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급증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이고 유연 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9 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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