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연간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세를 넘으면 제한됩니다. 이 법은 기준 연령을 26세로 상향 조정해 청년기 자녀가 경제적 독립이 지연돼 부모에 의존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연령 확대는 일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 기간 연장을 유발할 수 있고, 제도 악용 가능성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성인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못한 채 26세까지 부모의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 완화
청년 취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젊은 층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부모의 세금 부담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킴
세대 간 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체계 개선
걱정되는 점
일부 부모가 자녀를 26세까지 유지해 기본공제 혜택을 지속하려 해 경제적 독립 촉진 저해 가능성
시스템 악용을 위한 가짜 의존 관계 형성으로 제도 신뢰성 하락 가능성
행정 처리 부담 증가로 인한 처리 지연 가능성
젊은 층의 조기 취업 포기율 증가로 사회 경제 활성화 저해 가능성
현행법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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