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과 산림병해충, 산사태까지 하나로 잡다아주는 국가적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용근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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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 범정부적 산림재난 대응 체계 구축. 총리가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하지만 예산과 조직 통합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

좋아지는 점

전국적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 시 통합 대응 가능성 증가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로 대응 속도 및 효율성 향상

총리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성 확대

개별 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자원 최적화 및 중복 업무 감소

걱정되는 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지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우려 및 대응 능력 차이 확대

총리 중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소실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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