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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 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 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 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 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 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 1 - - 2 -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 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1조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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