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 른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ㆍ허가된 토목ㆍ건 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성토ㆍ복토 용도의 폐기물 재활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 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을 가장한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재ㆍ복토재로 공 급ㆍ운반ㆍ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ㆍ인계 내역 입력, - 1 - - 2 - 시작ㆍ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성토ㆍ복토 재 활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도 없음.
이에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 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공급계획 제출ㆍ승인토 록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 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성토ㆍ복토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 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ㆍ승인, 폐기물의 인 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 및 완 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토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 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성토ㆍ복토 폐기물 종류ㆍ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안 제68조제 1항제9호의5 신설).
라.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ㆍ복토하는 경우를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63조제2호).
- 3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