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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환자의 신원정보로 여권번호만 보고되는 경우 국가 별로 여권번호의 부여체계와 기재방식이 다르고 여권 재발급 등에 따 라 번호가 변경될 수 있어 동일인의 진료ㆍ투약 이력을 정확하게 확 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복ㆍ과다 처방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 내 행정체계를 통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활 - 1 - - 2 - 용하고, 이러한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와 함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번호가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하 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타인 명의를 이 용한 불법 처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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