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환자의 신원정보로 여권번호만 보고되는 경우 국가 별로 여권번호의 부여체계와 기재방식이 다르고 여권 재발급 등에 따 라 번호가 변경될 수 있어 동일인의 진료ㆍ투약 이력을 정확하게 확 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복ㆍ과다 처방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 내 행정체계를 통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활 - 1 - - 2 - 용하고, 이러한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와 함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번호가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하 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타인 명의를 이 용한 불법 처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제2항제1호).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