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 용어 좀 치워주고, 국민이 직접 읽는 법 만들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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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단순화하여 법률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용어 변경으로 인한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일반 국민의 법 이해 능력 향상

법률 문서 작성 및 해석의 효율성 증가

법률 용어의 국제화 및 표준화 기여

국회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걱정되는 점

기존 용어 사용에 익숙한 조직의 적응 비용 발생 가능성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성

특정 업계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불만 상승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 손실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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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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