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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 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 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 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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