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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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 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 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 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 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 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 1 - - 2 -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 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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