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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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보조금 지급, 자금 출연 등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 는 5ㆍ18민주화운동과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여수ㆍ순 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 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 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 1 - - 2 - 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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