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어려운 언어 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9
제출일
2026.10.28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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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단순화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 제10호의 '국민 주권' 원칙을 반영하며, 한글날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기념해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다만, 모든 법률 용어를 일괄적으로 간소화하다 보면 일부 전문 용어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복잡성 감소로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 향상

헌법적 가치(국민 주권) 반영으로 법의 정당성 강화

공공 정보의 투명성 증가 및 법 집행의 공정성 향상

법률 전문가 외 일반 국민도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전문 용어의 의미 왜곡 가능성

다른 분야 규정과의 충돌로 예상치 못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용어 변경에 따른 법적 효력 유지 문제 발생 가능성

실행 단계에서의 용어 적용 과정에서의 모호성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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