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법률 용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단순화하며,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짐. 특히, 기존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류된 복잡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특징임. 다만,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일관성 문제나 사회적 충격 가능성은 리스크로 남음.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국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
어려운 한자어의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알기 쉬운 표현으로 법 접근성 향상
한글 사용 촉진로 문화적 정체성 강화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
외래어 사용 증가로 문화적 전통 약화 가능성
특정 집단에 불리한 표현 변화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용어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효력 불확실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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