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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 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 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 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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