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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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 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 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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