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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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 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 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 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 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 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16조).

- 1 - - 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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