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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 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
2.
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 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 1 - - 2 -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 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3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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