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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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 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 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 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 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 - 1 - - 2 - 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 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 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 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 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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