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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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 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 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 - 1 - - 2 -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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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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