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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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 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조서 작성 이 지연되어 보상절차 전반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 며,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민원 악 화와 분쟁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입을 통지하였음에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측량 또 는 조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부(公簿), 항공ㆍ위성 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 - 1 - - 2 - 이후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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