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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 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 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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