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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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 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ㆍ 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 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ㆍ투자자 재산의 관리ㆍ영업 등에 대한 조 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 하여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 - 1 - - 2 - 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 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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