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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 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 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 - 1 - - 2 - 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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