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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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반 정책과 사업도 청 년의 삶에 직ㆍ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의 수립ㆍ시행 단계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국무총리가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 - 1 - - 2 - 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정 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받은 기 관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관점 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고용ㆍ교육ㆍ주거ㆍ금융ㆍ자산형성ㆍ 복지ㆍ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 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 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 기금사업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국무총리가 청년에게 미치 는 영향, 사업 또는 계획의 규모ㆍ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 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등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하 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마.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의 결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 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국무총리는 직접 실시하는 청년영향평가 업무를 국가가 출연한 연 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청년영향평가 대상 정책 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자.

국무총리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 - 3 - - 4 - 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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