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자 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 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 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 - 1 - - 2 - 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 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 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 용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 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 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 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 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 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 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 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 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 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 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 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한 경우 그 사유 및 필요성, 지원대상·방법·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 - 3 - - 4 - 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 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 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 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함.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