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못 받은 돈, 이제는 제대로 환급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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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조금 회수 의무화 및 관리 강화로 정부 책임성 향상 중앙기관의 미환수 사유 및 진행 상황 정기 점검 의무화 공개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 구축

좋아지는 점

미환수 사례의 체계적 관리 가능성 증대

중앙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명확화로 분쟁 해결의 공정성 향상

국민에게 보조금 회수 정보 공개로 신뢰 구축

걱정되는 점

행정적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회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의 복잡성으로 실행 어려움

미환수 사례 공개 시 사회적 논란 가능성

보조금 제공자의 참여 의지 감소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고액 미환수 건의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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