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 상향 및 R&D 투자비 추가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현재는 R&D 인력 양성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 기준으로 연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 함. 장점으로는 R&D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이 예상되나, 과도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또는 기금 유용성 논란이라는 리스크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세금 혜택 증가로 기업의 R&D 투자 촉진
기업의 R&D 투자비에 대한 추가 감면으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연구인력 양성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걱정되는 점
R&D 투자금 증가로 인한 기업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과도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또는 과잉 인력 문제 발생
기금 유용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연구개발의 목적과 동떨어진 투자 발생
행정적 복잡성 증가로 기업의 순응도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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