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 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 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 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 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 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부 또는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가의 지원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장기요양보 험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 1 - - 2 -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문구를 삭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