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 지원 정보 공유로 골든타임 세이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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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장애의심 아동에게 지원 서비스 정보를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 예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짐. 그러나 정보 전달 체계 미비로 인해 일부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장애 진단 시기와 지원 서비스 연계성 향상이 핵심 과제임.

좋아지는 점

장애 의심 아동의 조기 진단을 통해 개입 시점을 단축할 수 있음

의료기관과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로 부모의 정보 접근성 향상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아동 발달 촉진 가능성 증대

국가 차원의 아동 복지 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보호자의 정보 활용 의지가 낮아 골든타임 미준수 가능성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서비스 지연 가능성

지원기관의 서비스 용량 한계로 수요 충족 어려움

법 시행 초기 정보 공유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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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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