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 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