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의 의료 진단 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들이 특수교육 지원 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는 법률. 기존 연계 체계의 미흡함을 해결해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좋아지는 점
장애 진단 후 부모에게 필수 정보 및 상담 제공으로 아동의 적절한 특수 교육 기회 확대
의료 기관과 특수 교육 지원 센터 간 연계로 지원 접근성 향상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으로 아동 발달 개선 가능성 증가
특수 교육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의료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지원 센터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지연 가능성
보호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정보 활용 효과 제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가능성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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