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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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 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 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 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 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 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 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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