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 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 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 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 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 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 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