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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 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가 적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 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임.
또한, 현행 체계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 의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 으며,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부 - 1 - - 2 - 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피신하였음 에도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변경된 주소, 거소, 직장 또는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 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 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 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 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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