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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 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 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이므로,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 달 및 판결서 등 재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대체할 안전 한 송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 1 - - 2 -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 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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