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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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률용어 개선으로 국민 접근성 향상. 그러나 용어 변경 과정에서 원래 의미 변질 가능성 및 이해 주체의 혼동 가능성 존재. 또한, 국회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 침해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표준화로 법적 분쟁 감소 및 국민의 법 준수 촉진

어려운 언어 사용 감소로 사회적 소통 효율성 향상

국민의 법 접근성 향상으로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국회 입법의 효율성 증대 및 정책 실행의 명확성 향상

걱정되는 점

특정 용어의 변경으로 기존 사례 법적 해석 변화 가능성

의례적 용어 사용으로 사회적 혼란 가능성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충돌 가능성

용어 변경 과정에서 원래 의미의 왜곡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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