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출판물 세제 혜택 확대, 콘텐츠 산업 성장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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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출판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창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와 이중 공제 방지 규칙 도입으로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생산 비용의 세제 혜택 악용 가능성과 산업 간 불균형 우려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제작 비용에 대한 기본 및 추가 공제 확대로 콘텐츠 생산자 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더 큰 세제 혜택으로 창의적 콘텐츠 생산 촉진 및 소규모 출판사 지원

AI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출판물의 가치 제고를 통한 디지털 지식 생태계 강화

영상/웹 콘텐츠와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콘텐츠 분야 다양성 확대

걱정되는 점

세제 혜택 악용을 통한 저품질 콘텐츠 생산 증가 가능성

대규모 출판사와 중소기업 간 자원 배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복잡한 공제 적용 규칙으로 행정 비용 증가 및 기업 혼란 유발 가능성

다른 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 (예: 영상/웹 콘텐츠優化)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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