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ㆍ취소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 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 - 1 - - 2 - 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 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 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 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 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 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