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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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 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 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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