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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 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 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 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 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 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 - 1 - - 2 - 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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