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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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무허가 또는 위해 발생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 을 명하고 미이행 시 제조업자등을 처분하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자 가 폐업 등을 통해 조치 이행 및 제재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폐업 신고 시 관련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등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확보하 고자 함 아울러,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 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 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 6조제1항제2호).
나.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ㆍ휴 업 신고 시 관련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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