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글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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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률 용어 간소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그러나 법률 등록 절차의 복잡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질적 개선은 한계적.

좋아지는 점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단순화해 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함

국민의 언어적 약자 보호 및 법에 대한 신뢰 증진

국회 입법 효율성 향상 및 정책 추진 가속화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으로 기존 판례 적용에 혼란 가능성

법률 용어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 지속

기술 발전에 따른 용어 변화 반영 지연 가능성

특정 집단의 이익 침해 우려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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